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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5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는 ‘김영란법’의 내 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번 건의문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수산위는 건의문에서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세트 대다수가 5만원 이상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은 농축수산물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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