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25일 농촌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3)씨와 B(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영암군 시종면 C모(80)씨 집에 침입해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 2개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전북 남원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같은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 현금 30만원과 핸드백 1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일장 날, 시골 노인들이 집을 비워두고 시장에 간 틈을 노리고 전남 지역 전체 군 지역의 장날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훔친 통장을 이용해 나주의 한 농협에서 현금 70만원을 인출했다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출소 한 뒤 범행을 다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소 이후 특별한 주거없이 생활한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5일 장을 무대로 한 소매치기범을 검거했는데, 이번에는 5일 장을 보러가는 사이 빈집을 터는 수법이 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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