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A(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 23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총 2억 5790만원을 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탄 채 현금을 보며주며 안심시킨 후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데 5000만원을 내 차에 두고 와서 그러니 당신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 40%의 이자를 받아 같이 반씩 나누자”며 속인 후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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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