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 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선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수십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행정사 A(61)씨와 중개업자 B(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수산직 공무원인 A씨와 브로커 B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선을 사려는 C(48)씨 등 10명에게 어선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약 25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어민들에게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수산직공무원인 A씨는 근저당 설정 등 행정서류를 대행으로 꾸미고 브로커 B씨는 부정대출을 통한 어선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신보기금 신용보증 대출과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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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