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지원·관세환급 신속 지급
이 기간 식품·농축수산물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 관세환급․납기연장 등 자금경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 지역업체 지원에 적극 나선다.
2일 세관에 따르면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세관은 신속통관을 위한 근무시간외 임시개청은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가능한다. 선적기간 연장도 요청 즉시 처리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세관 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팀’ 구성·운영으로 지역 수출입업체의 관세환급 신속 지급, 납기연장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5~13일 관세환급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접수시 선지급 후심사(추석이후)실시, 일시적 자금경색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은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수출업체에 당부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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