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이 설치돼 24시간 상시통관체제가 가동되며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가 허용된다.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한다.
또한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만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와함께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치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할 방침이며 수입원자재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운영해 수입통관·보세운송신고를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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