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 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 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중 500평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를 연 1000만원으로 정했다.
A 씨는 같은 날 박 전 이사장에게 임대차 보증금 3억을 전액을 지급했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이 대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고, 박 전 이사장은 총 2억69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했다. 이에 A 씨는 박 전 이사장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계약 당시 약정됐던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소의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진행되며 법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