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과정 중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정책 등에 대한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예비군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만큼 교육과 강의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의 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예비군 훈련장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