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변 아무개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 장애 3급 A(42)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변 씨의 부인 이 아무개 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천 4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을 받지도 못한 채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 넓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화물차용 타이어를 옮기는 등 10년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