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대가로 ‘6천만원’ 건넨 혐의…전북경찰 “추석 이후 관계자 소환 조사”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고창군의회 A 의원에게 6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230억원대 공사를 하도급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A 의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에서도 A 의원의 도움을 받아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수억원에 달하지는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A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창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3∼2016년으로 국비 116억5천만원, 지방비 116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국내 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에 탐방로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쉼터,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사하는 사업이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