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7,25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780원(112%)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내년도 김포시와 김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220여명은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돼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51만5,25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매월 약16만3,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근로자평균임금과 경기도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한 생활임금을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자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영역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빈곤층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기에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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