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3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선 지하철역에서 살인 혐의로 이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무안군 몽탄면에 위치한 옛 동업자 부모의 집을 찾아가 A(77·여)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남편 B(78)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과거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철 구조물 제작사업을 하다가 폐업했다. 그는 자신이 속칭 ‘바지사장’이라며 피해자의 아들에게 밀린 임금 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 씨는 범행 전 A 씨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무안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