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12월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청도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4000만원이며, 이중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실과소, 읍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 ‘2016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이다.
군은 체납액징수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체납자 소재파악 후 방문, 전화독려 등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의 경우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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