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재범인원 역시 2011년 23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미성년 성폭력 사범의 재범은 최근 5년 이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 이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의 경우 4,215명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접수되어 이 중 1,870명이 기소되었으나(기소율 45%), 2015년에는 4,092명 접수에 1,545명 기소로 기소율은 37.8%로 감소했다.
오신환 의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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