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구 총 429건 중 110건이 감경처리 되었다.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사안에 대해 파면ㆍ해임 처분 요구한 146건 중에서는 26건이 감경처리 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징계수위까지 결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한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훈장ㆍ표창ㆍ모범공무원선정ㆍ적극 행정인정 등을 인정받아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을 요구받는 것은 금품수수ㆍ횡령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이어서 감경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감경되어 징계 처리된 사례들을 보면, 경기도의 OO초등학교의 4급 공무원은 방과후학교 사업비를 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았으나 정직처리 되었다.
한 공공기관의 K본부장은 업무추진 명목의 자금 상납 요구 및 출장여비 부당집행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정직처리 된 바 있다. 한편, 지자체의 7급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파면요구를 받았으나 경고 등 징계 미만까지 감경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감경 처리된 사안들의 감경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징계의결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적절했는지 검토는 진행했고, 감경이 부적절하다고 보일 때는 징계의결이 부적절했다고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금품수수, 횡령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척 심한 것이어서 사후이행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피감기관에서 징계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추어도 감사원은 통보만 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종 징계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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