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의회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최지용 의원은 이를 위해 22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강제노역한 최희순(85) 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증언했으며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원동원 근로자 현황 등을 설명했다.
최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 선생님이 ‘일본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으며 배고품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을 비롯해 당시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 등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송지용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 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인식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현재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선책으로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두 의원은 “이들 지역의 조례가 비록 제한적 지원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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