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간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0조 2,678억원중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조 1,544억원으로 부담세액 비중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을 보면 지난 2011년도에는 3조 6,572억원을 공제받아 39.1% 차지했으며, 2012년도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에는 4조 6,062억 원을 공제받아 절반 가까운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0.0017%의 기업이 공제세액의 47.8%를 공제받은 것이다.
또한,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중 수입금액 10대 기업의 총 부담세액 비율은 5년간 평균 12.7%에 불과해 공제비율은 높지만 법인세 중 부담세액 비중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즉, 상위10대 기업의 경우 5년간 44조 5,881억원중 20조 4,337억원을 공제받아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에 14.1%에서 2015년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했지만,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이며,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하다. 즉,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이다”며 “대기업의 국내 납부 세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의 한도를 줄이거나 국내납부 세액의 최저한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 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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