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26일 201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8%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 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4만2,440원, 올 생활임금보다 12만175원 더 많다.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98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모두 957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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