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국립영천호국원(원장 김종민)은 28일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호국원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준수 결의 서약‘을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영천호국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 전문 ‣부정청탁방지법 질의응답 Q&A ‣’부정청탁방지법 준수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직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접대, 선물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방지법 준수서약서‘에 서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김종민 원장은 “영천호국원은 그동안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보훈업무 전 분야에 걸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인들이 보훈 공직자의 청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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