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28일 이번 9.12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 145억 14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개 시·도 17개 시·군·구, 총 110억 2000만원(사유시설 42억 9700만원, 공공시설 67억 2300만원)으로, 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 8400만원(사유시설 34억 8900만원, 공공시설 5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총 복구비 145억 1400만원 중 경북 137억 8200만원, 울산 6억 7900만원, 그 외 지역이 5300만원이고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58억 9400만원, 공공시설 86억 2000만원(문화재 58억 1700만원, 도로 3억 1800만원, 기타 24억 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택파손 피해자는 총 5610세대(경북 5017, 울산 559, 기타 34)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총 89억 1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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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