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캡처
[일요신문]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이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면제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10여년 넘게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