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 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시행하며,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개조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은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영회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와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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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