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자한 공영홈쇼핑은 3%, 타 홈쇼핑은 1% 차별적 ‘벤더수수료’ 적용
특히 공영홈쇼핑에 공동 출자한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1~3%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정적으로 3%를 받아온 것이다.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 적용으로 중기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개국 이래 지난 올해 8월까지 매출이 훨씬 적은 공영홈쇼핑에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뒀다.
지난 1년1개월 동안 거둔 수수료 수입 65억4천만원 중 공영홈쇼핑에서 34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개 홈쇼핑에서는 3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설립취지에 반해 오히려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봉’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결재 방식도 거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결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유통센터는 민간 홈쇼핑사들에게는 최소 17일에서 최장 한 달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거래업체에게는 ‘익익월 3일’, 다시 말해 63 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했다.
특히 이 같은 계약을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는 특약사항도 서약하도록 해 불공정계약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김경수 의원은 “중소유통센터가 대주주와 공공벤더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 기간을 최장 63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라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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