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된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 조정과 산정산식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산식을 추가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2017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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