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 9월 28일 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해수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등 주요 내용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병수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로 삼고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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