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해상 B/P’로 설계했다는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단서조항에 상당 부분 위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
관련기관은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해상 B/P’로 설계했다는 입장이지만, 해상 B/P 레미콘을 사용할 수 없는 단서조항에 상당 부분 위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육상의 공장 레미콘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조차 배제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실상 해상 B/P 업체들만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부두 등의 건설을 위한 2단계 접안시설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총 공사금액이 1312억원으로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이미 했고 이달 중에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의 레미콘 공급에 관한 설계로 해상 바지선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는 방식인 해상 B/P로 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해상 B/P는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육상)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금하도록 돼 있다.
울릉 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공사는 해군과 해경, 여객 부두를 비롯해 여객지원시설 등까지 건설할 계획이어서 접안시설 875m, 외곽시설 480m 등의 대규모이므로 육상운반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인근에 공장 레미콘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 B/P로만 설계해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공장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해상 B/P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상 B/P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일 뿐, 사용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울릉도 육상의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보다 더 낮게 레미콘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