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33억3천1백만 원을 부정수급 한 2,992명을 적발하여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총 58억 3천7백만 원을 반환명령한 바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적발기법이 다양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으로 제보도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며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마음의 짐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를 통해 마음의 짐을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10월 말까지 고용부와 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에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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