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 납득할 수 없다”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소리시민모임은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법원사거리에서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박승호 전 국회의원 후보자(포항북구) 고소사건’에 대한 포항지청의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선거 당시 박 후보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주의 및 최초 유포자를 법적조치 한 내용들이 수십 차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검찰이 인정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결국 피해 당사자와 우리 이웃은 물론, 포항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차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법치국가의 주인인 건전하고 상식적인 우리 시민들이 참 소리를 내는 것은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참소리시민모임은 지난 5일과 6일 포항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며 오는 10일에도 법원사거리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장 등을 역임한 박승호 전 후보자는 “일부 인사들이 지난 4.13총선 막바지에 8년전 지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및 음해와 비방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며 6월 13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9월 28일 3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2명은 공소권 없음, 12명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로 인한 각하 등 사실상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