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민 건강검진결과 ‘진폐증’, ‘만성폐질환’ 확인
레미콘공장 허가지 인근 해인정사에서 설립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한내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인가를 위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한진산업개발은 지난달 21일 한내마을과 불과 400m 떨어진 한내리 산27-1번지 외 3필지 임야 4800여㎡에 레미콘공장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시 관련부서 간 의견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레미콘공장 결사반대’라는 마을 의견을 종합, 시 관련부서에 78여명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가공을 하는 업체로 비산먼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특정폐기물발생사업장’으로 알려졌다.
기존 운영 중인 레미콘 공장 바닥이 비로 인해 시멘트 함유 폐수가 고여 있다.
실례로 환경부가 2009년6월15일 ‘영월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건강검진결과’을 발표를 보면, 분진 관련 직업력이 없는 지역 주민 3명이 진폐증으로 확인됐고, 조사대상자 중 47%가 만성폐쇄성질환이 진단됐다.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5월8일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멘트 제조사 4개사에 총 6억2300억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시멘트 관련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관리·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시설세금’ 신설을 발의했다.
시멘트 관련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대기 중이나 자연환경으로 흘러나오는 시멘트가 섞인 물질을 사업장 주변에서 상당량 목격되고 있다.
자연천을 흐르는 빗물(파란 실선)과 레미콘공장에서 흘러나온 물(빨간 실선)이 비교된다.
한내마을 이장 서채호 씨(남.55세.한내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서 씨는 “시로부터 전화를 받고 긴급 동네 개발회의 결과 10월2일 반대결의를 했다”며 “주민 7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관려부서에 제출했다”며 “공장을 설립 전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하겠지만 기존 레미콘공장을 가보면 길가에 시멘트 물질이 뭉쳐있고, 비가 오면 시멘트 함유 물이 강가로 흘러가는 것을 미뤄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9월 21일 공장설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았고 마을 지역민으로부터는 10월 4일 설립반대진정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며 “관련부서 간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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