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화물연대가 10일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송대책본부를 설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자정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시는 물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 및 시멘트원료 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비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 운송에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 주선을 통해 유상운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는 운송 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 간격 조정과 비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해 대체 차량을 지원키로 했다.
대체 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 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 처리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를 활용토록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송 참여 차량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조해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할 방침이다.
운송 중 차량 파손 등 피해 발생 시에는 보상 조치(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하고, 운송 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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