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 본사가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지역방송국에 배분하지 않고 있어 지역MBC의 경영고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렙 설립 시에 서울MBC와 지역MBC가 동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광고배분에 대한 기본 합의서인 MBC네트워크 지원방안에는 MBC 본사 대비 지역MBC의 광고를 ‘광고총량의 5년 평균 판매비중’을 유지하겠다고 명기돼 있으나, 2012년 광고배분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광고매출 배분에 대한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자료 분석 결과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 제출 당시 5년 평균 판매 비중에 따른 배분현황은 서울본사 63.8%, 지역방송사 36.2%이다.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5년 평균선을 유지하여 배분하기로 한 광고판매액이 본사평균배분은 63.8%인데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4.6, 66.6, 67.1, 65.8%이고, 지역MBC는 36.2%인데 35.4, 33.4, 32.9, 34.2%로 본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초과했고 지역방송사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환산해보면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을 본사가 지역방송국에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MBC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자, PD, 기술진 등이 실무자들이 방송업무와 관련이 없는 커피숍, 빵집, 전복양식, 골프연습장 그리고 글램핑 등에 투입되어 생존을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광고배분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지역방송국은 200억 원 이상 광고매출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MBC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배분에 따른 재협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BC의 광고수익 중 CM 순서지정료와 간접광고수입이 지역 MBC에게 배분되지 않고 전액 본사로 귀속하고 있다며 공정배분에 따른 이행을 촉구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자료에 따르면 MBC본사의 CM 순서지정료는 2015년 623억으로 MBC 전체 광고매출 4651억 대비 13.4%나 되고, 간접광고는 156억으로 전체 광고매출의 3.4%를 차지한다.
CM 순서 지정료는 프로그램에 붙은 여러 개의 광고 중 집중도가 높은 광고 순서에 할증을 붙여 올리는 수입을 말하는데, CM 순서 지정료의 경우 기준요금 대비 5% 단위로 상한폭 없이 10% 이상 받을 수 있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이다.
이 의원은 “이 또한 광고수익인데 본사와 지역방송사가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며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회에서 ‘합리적으로 매출배분 협의해라고 권고 했듯이 열악한 지역 MBC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광고수익도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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