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까지 채취기간 운영
광주시는 이에 앞서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도로변 30곳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되지 않아 은행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열매 채취는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채취 요령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광주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급적 은행나무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해 열매를 채취한 주민들이 물주기와 병해충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향후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신청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광주지역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30%인 4만3천여 그루이며,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8천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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