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304.872㎢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특히 안내표지판·표석 등 시설물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설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 ▲홍보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형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인원을 지난 상반기 4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점검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늘리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단속 적발된 사항은 적극적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백명흠 시 도시계획과장은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연말 유공자 표창과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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