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반발 , 18일 본회의 통과 주목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시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공식 선발 과정을 밟도록 한 것이 뼈대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공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인 ‘교원임용고시’ 1차를 통해 합격한 후보를 3~5배수 학교 측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을 대신해 교원 임용 숫자와 등급, 기간, 공개전형 과정 결과,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의안 접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고 이어 7월에는 의장단 구성 문제로 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9월4일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역시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례 통과를 반대해 의결 보류됐었다.
이와 관련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인의 교원 임용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만 위탁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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