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신청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4조 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2 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된다.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영진위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총 140억 원의 렌더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정법 위반 사항이 밝혀진 만큼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아무런 절차 없이 집행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조윤선 장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하자 그때서야 영진위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밝혀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영화발전기금 남용사례를 포함해 영진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진위 위원장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미처 확인 못했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과 이번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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