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3일 오전 서구의회 회의실에서 서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입연구원인 염건령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자세와 4대 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서구의회 임태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의회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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