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일요신문]
◆5급 승진
△의회사무과 이원근 △환경과 조관훈 △도시과 이규삼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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