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면허 취득 과정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십여 명이 실기시험도 보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그선 면허 시험은 201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선이 없는 것이다.
위그선 조종사 면허는 2011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항공기 조종사 면허와 해기사 면허를 갖춘 자가 필기시험과 실습훈련을 거치면 위그선 조종사 면허가 주어진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위그선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선이 없어 위그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자 40명 중 2013년 11월에 합격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당시 필기시험 일정에 맞춰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습선을 개발 중이었으나, 선박제조회사에 화재사고가 생겨 실습선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실습 및 면허발급을 진행할 수 없어 필기시험이 2013년 전면 중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박 의원에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구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완전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면허시험을 추진했다. 협약이나 교육기관지정도 하지 않은 선박제조회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 실습선 제작을 못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해수부는 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위그선 면허시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올 11월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인증을 받은 위그선이 없어 이들이 실습시험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릉지역 등도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와의 교통개선 등을 위해 기존 선박 이외에 위그선 운행을 위해 관계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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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