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상급기관 하달 무시...민원인만 피해
보온재는 건축 건립 시 건물 내부(각층)천장의 배선 동파 방지를 위해 감싸주는 것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은 난연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장재로 인해 화재발생시 화재를 키우고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 내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 법령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전처가 시행, 적용한 법령은 건축물 등 내장재에 대한 기준으로 알려졌다. 보온재 까지 이 법령을 적용받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안전처는 난연재료 성능의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이로 인해 건축 설계와 감리, 시공 등 과정에서 배관용 보온재로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건축 현장의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국내시장의 약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D화학 등의 제품을 사용, 시공을 마쳤으나 안전 처와 관할 소방서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 이미 설치한 보온재를 재시공해야 하는 등 혼란과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반발이 일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에 유선을 통해 이 제품들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의 대부분 소방서가 상급 기관인 국민안전처의 하달을 따르는 반면 유독 세종소방서는 완고한 입장이다.
취재 시 세종소방서 관계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세종 뿐 아니라 전국 4곳의 지자체에서 허가를 불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선 상이나 질의회신 내용은 참고 사항 일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상급 기관의 대응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D화학의 제품 겉면에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난연)로 표기돼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당연히 이 제품이 난연 재료로 알고 사용,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관할 세종소방서는 이 제품이 난연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 놓는 이면에는 국토부 규정으로 인한 업체 간의 이견차이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시방규정은 소재와 적용방법 등 구분 없이 큰 틀에서 내장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무협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부적합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보온재를 생산, 판매하는 보온재협회는 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성적서 까지 갖췄다는 입장이다.
D화학은 자사제품이 난연 제품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S ISO 9772 시험방법을 통한 수평연소성 시험을 통해 HF-1 등급 시험성적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안전처는 시공사 등이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 질의하면 회신을 통해 KS ISO 9772 시험방법을 통한 수평연소성 시험을 통해 HF-1 등급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할 소방서의 입장은 다르다. 질의회신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도 따르지 않는 세종소방서의 행정 잣대는 마치 독립기관으로 비춰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소방서는 타 민원과 관련해서도 다른 소방서와는 다르게 너무 까다로운 민원대처로 인해 원성을 사는 등 비난을 받고 있다.
안전처는 업체의 반발이 일자 양 협회 관계자와 LH관계자, 연구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문제와 관련 간담회 뿐 아니라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 현재 내부적으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공문을 통해 일선 소방서에 하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능하다는 안전 처, 불가능 하다는 세종소방서의 제각각 다른 행정, 결국 혼란만 가중 시키면서 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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