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식’ 치곤 세네…
그래서 최근 그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 청와대 근처 횟집이 과연 그의 ‘자리’에 어울리는 것인지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최측근이 청와대 앞에다 횟집을 열고 직원들에게 회를 판다면 (청와대가) 어시장도 아니고 나라 기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붕어빵집이든 횟집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 아닌가. 그거 안하면 남들한테 돈을 얻어 쓰게 될지도 모른다. 남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인 사랑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비밀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오히려 건강한 정치인의 징표라고 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권력이라면 사돈의 팔촌까지 파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다. 이 특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횟집이 일종의 ‘민원창구’로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믿고 싶지만 공인으로서 좀 더 사려 깊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 횟집 문제는 결국 국가청렴위원회로 넘어갔다.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들어와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런데 설사 이 특보의 횟집 개업이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청렴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문까지 닫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 특보는 국가청렴위원회의의 ‘골프 금지령’에 대해 “정무적 판단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건주의에 빠진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 특보는 청렴위와 인권위원회의 비(非)정무적 판단으로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표를 잃을 것으로 진단했다고 한다.
청렴위가 이 특보의 발언 이후 골프 금지령을 사실상 해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청렴위가 청와대의 반발 때문에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다”고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래 저래 ‘공인’ 이강철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이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