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의 이익 대변 역할에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우려
[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정법인에 미래부, 방통위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정부부처의 퇴직공무원의 상당수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법정법인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 소관 법정법인 16곳 중 13곳에 관련부처 퇴직공무원 18명이 이사장, 사무총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정법인에 미래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것이다. 이들 법인에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최고 1억7,000만원, 평균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협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경우 회장, 소장, 대외협력 부서장 등 주요보직을 미래부와 방통위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3명을 주요실무 책임자급에 미래부와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 받은 협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다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 근무중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2016년 지원된 정부예산은 77억원에 달하였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지원한 올해 예산은 74억원이었다.
변의원은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소관 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의원은 “이들 법인으로 간 인사들이 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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