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도청
[경북·예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 공무원 땅 매입 특혜 논란이 일던 경북 예천 송곡지구 땅이 환매돼고 조합 자체도 해산된다.
경북 예천군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조합장 김정태)은 임시회의를 갖고 매입한 땅을 예천군에 환매 조치키로 결정하고, 마을정비조합도 해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예천군에서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고 땅을 매입했다. 하지만 최근 헐값 매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으로, 토지 면적은 3만7163㎡, 매각금액은 12억98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는 예천군이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공유재산 매각 결정, 조합 설립 인가, 신규마을 사업계획 농림부 제출, 군유지 매각 등을 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 당시 예천군 부군수인 도청 A 국장(지방부이사관)은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A 국장을 보직해임했다. 도는 이번 의혹과 관련, 적법성 여부와 참여자들의 불공정 개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예천군은 사업추진 주체인 마을정비조합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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