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기소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연일 맹공이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서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뺀 것은 법 집행의 편파성을 똑똑히 보여준다”라고 친박계 인사를 거론하며 “검찰은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소하면서 해명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불공정하고, 수사 과정과 기소 결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편파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결국 검찰의 선거법 기소가 야당 의원들을 지목한 표적 기소, 보복 기소임이 분명해졌다”라며 “최순실, 차은택 등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추고,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니겠는가. 그 중심에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이 검찰을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우병우 수석을 두고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찰 기소권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사유화와 이를 통한 야당 탄압에 맞서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놓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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