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개발 계획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학동2지구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환경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44년 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산림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보전산지로 지정해 지가하락·개발행위 등이 더욱 불리하게 됐다며 해당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968년 12월 경남 거제시 남부·동부·일운 등 4개 면의 육지와 바다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허나 규제완화라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4년 전 바다를 제외한 육지를 국립공원구역서 해제했다.
이에 거제시는 산림청에 지구지정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립공원지구 내 취락지구(건폐율 40%, 용적률 80% 개발가능지역)를 재지정해 줄 것을 건의 했지만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취락지구 내 토지소유자 500여 명은 “44년 만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돼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산림청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혔다.
거제시 남부면 김 모 씨(52)는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취락지구는 자유로이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이 보호됐다”면서 “그러나 보전산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농사·임업용 외는 개발이 어렵게 됐다. 차라리 예전처럼 취락지구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지주들은 “취락지구였을 때 3.3㎡당 150~200만원 하던 땅값이 보전산지로 묶는 바람에 30만 원 이하로 하락한 데다, 매매 자체가 어렵게 돼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올린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수용하는 등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거제시는 2012년 용역조사를 통해 국립공원구역 내 경작지, 묘지 등 소규모 기존 개발지 253필지 19만3527㎡를 보고하자, 산림청은 그해 7월 준보전산지(개발이 가능)로 지정했고, 시가 9월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3~6월 말까지 면적이 큰 취락지구가 포함된 국립공원지역(441필지, 면적 44만6000㎡)에 대해 용역조사를 보고하자, 산림청은 2016년 6월 보전산지(개발이 어려운)로 지정했고, 시는 8월에 고시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 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따라 녹지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전산지로 지정한 것이 지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에 수십 통씩 문의·항의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거제시를 비롯한 전국 지차제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주들에게 공통된 사항으로 산림청으로 향한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보전산지라고 해서 모두 사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인 산지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산지관리법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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