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18일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자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액이 없는 전주시민이다.
시는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 등 총 200명의 당첨자에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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