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상 중 5개소 과태료, 7개소 시정조치명령
거제소방서 전경
이번 특별검사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소등(일반취급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추진의 조치로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자체점검부 작성여부, 불법건축물 증축여부 등 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거제소방서와 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 2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하게 되었다.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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