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왼쪽)와 전 부인 최순실 씨가 2013년 7월 19일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겨레
금소원 측은 “최순실 측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서 10억 원 이상의 자금으로 주택 등을 매입해 1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최 씨 모녀가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사의 압수수색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금융관료 하수인들과 금융사들에 대한 고발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