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만한 직원들과 외부입점 차량만 밖으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청노조는 28일 대전시의 차량 홀짝제 시행과 관련해 만만한 직원들과 외부입점 차량만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사전협의, 근조조건의 저하금지 등에 대한 이행위반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배포한 ‘이건 아닙니다. 직원과의 불통과 딴청’이라는 제목의 전단에서 “시장 당부사향(주차난 해소)이라는 명목으로 직원 및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11월1일부터 차량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현재 외부차량이 시청주차장을 많이 잠식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만만한 직원들과 외부입점차량만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차량은 단순히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용차량을 대신하여 잦은 업무출장 자녀들 등하교 픽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홀짝제 2중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이고 부실한 대응책만으로 홀짝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항상 이야기하던 소통과 경청은 어디로 갔나요?”라며 “최소한 동반자관계라고 생각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구했어야 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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