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고용진,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