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 홍보문구 등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옥션·G마켓 “문구 사용 안돼”
최순실 씨가 착용한 선글라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에 ‘최순실 선글라스’가 등장했다. 사진=한겨레 제공·다음 쇼핑하우 화면 캡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검색창에 ‘최순실’을 검색하면 ‘선글라스’도 함께 연관돼 검색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최 씨의 거의 모든 사진 속에 선글라스가 등장했고, 이에 따라 최 씨의 선글라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7일 포털 다음 쇼핑하우에 ‘최순실 선글라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정확한 문구는 ‘최신 신상 최순실 선글라스 안경 방송 소품’. 얼핏 보면 ‘한겨레’가 지난 2013년 7월 승마경기장에서 전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있는 최 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 속 선글라스와 비슷해 보인다.
검은 렌즈에 하얀 뿔테가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라는 점은 비슷하나 판매가가 5000원대라서 동일한 제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최 씨가 명품 브랜드의 의상, 구두, 핸드백만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판매자인 J 사 측도 ‘비즈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씨가 실제 착용했던 선글라스가 아니다”며 “핼러윈을 앞두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순실 선글라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뿐이니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션과 G마켓은 J 사 측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최순실 선글라스’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그래서인지 포털에서 옥션과 G마켓으로 넘어가면 물품명은 최순실이 빠진 채 ‘최신 신상 선글라스 안경 방송 소품’으로 바뀐다.
유시혁 비즈한국 기자 evernuri@bizhankook.com